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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지기권, 내 땅 지키는 법

분양신동 2018. 6. 16. 13:07

분묘지기권, 내 땅 지키는 법







토지투자 해보셨나요? 토지투자를 해서 비싼돈주고 내 비싼땅에 누군가의 묘지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땅 투자 할때 당시 매입과정에서 묘지가 있다는 얘기는 들은적도, 서류상으로도 없었지만, 어느찰나에 내 땅이 어떤지 답사 갔다가 묘지를 발견했을 시 어떻게 처리를 못할까요?








그래서 토지투자 할때는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괜히 서류상으로도 나오지도 않은 혐오시설 이나 이런저러한 사항등을 파악을 못하기 때문이죠. 직접 현장답사를 해보고 투자에 임하여야지, 그러지 아니한다면 나중에 이러한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분묘지기권 이라는 것은,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묘를 지키기 위해서 묘지의 일부분의 땅을 사용하는 권리이죠. 토지소유자가 일정 금액을 받고 승낙을 해 주어서 땅 지주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매입 당시 본래의 땅 지주가 부탁을 받아 묘지를 설치 한 다음에 매도 당시에 묘지 소식을 숨기고 매도 하는 경우 입니다. 아니면 땅 지주가 따로있는데, 몰래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버티고 버텨서 분묘지기권을 "시효취득" 한 경우가 있습니다.







몰래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버티면서 관리를 해 왔다면, 정말 큰 문제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땅 지주 본인도 잘못은 있습니다. 본인은 비싸게 투자한 땅을 관리도 안하며, 가끔이라도 답사를 가서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 20년이란 시간동안 발견을 못한다는 것은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문제는 몰래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죠. 하지만 시효취득을 한 경우에, 본인 땅이여서 분묘 이전을 요구한다면, 분묘 권리자들은 공격적이고 절대안된다는 버티기 형식으로 대응하기에 굉장히 피곤해 집니다.







그리하여 본인이 매입한 땅에 대해서는 본인이 관리하고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입당시 서류상에 안나올수도 있으니, 직접 발품팔아 현장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한다는 점 입니다.







모든 투자가 그렇습니다. 토지투자 뿐만아니라 모든 부동산투자는 실물이 있는것 이기에 두눈으로 확인하고 몸소 느끼고 투자에 임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도 투자의 성공유무는 정해지지 않는데, 최소한의 것을 안한다면 과연 투자에 성공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