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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절차 과정에 대해서 part2

분양신동 2018. 6. 9. 13:12

지역주택조합 절차 과정에 대해서 part2



저번 지역주택조합 절차 과정에 대해서 part1에 이어서 두번째 편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요즘들어 많아진 지역주택조합 절차 과정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편하실 겁니다.



저번에 사업시행인가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과정은 시공사를 선정하는 부분입니다.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그 사업을 이루어 낼 공사를 할 건설회사를 선정해야 하는데,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선택을 하여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시공사가 선정 되었다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양신청에 들어가게 됩니다. 분양신청 기간과 그 이외의 사항들은 땅 소유권자 들과 집주인에게 알리고 나서 분양신청에 들어가게끔 됩니다.



그 다음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라고 해서,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평형대 라고 하는데, 자격주건이 안되는 사람들은 현금으로 분양받게끔 되는데, 현금으로도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은 분양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인 1가구로 지정되며, 해당 시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정적 입니다. 부담금은 얼마인지 등 정해지게 되는 과정입니다.


여기 까지 진행이 된다면, 기존의 땅 소유권자들과 주민들은 재개발 공사때문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 집을 옮기는 이주 비용은 본인들이 없다면 국가나 시공사에서 빌려주기 도합니다.


착공 단계가 들어가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에게 분양을 합니다. 그 후에 나머지 세대수를 일반인들에게 일반분양으로 조합원가 보다 비싸게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엔 어느정도 준공이 되어서, 완공이 될 시점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조합원들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본인의 명의로 바꾸는 "이전 고시" 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소유권이전 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절차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가격이 싼 만큼 리스크도 있습니다. 본인이 잘 보고 결정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절차는 여기까지 입니다. 절차 과정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점은 쪽지남겨주시면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