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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임대사업 이상한 세입자 대처법

분양신동 2018. 6. 12. 23:27

부동산 주택임대사업 

이상한 세입자 대처법



부동산 주택임대사업 할 때 주변에서 가끔 보셨을 겁니다. 월세를 계속 밀린다던지, 아니면 집 구조를 원하는대로 바꾼다던지, 계약당시는 몰랐지만, 쓰레기나 담배꽁초들을 집주변에 무단투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월세를 계속 밀리는 세입자의 경우, 우체국에서 월세가 지속적으로 밀린다면, 계약해지 하고 세입자를 다시 구하겠다. 그리고 그에 들어가는 비용과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뺀 후 계약을 해지한다고 내용증명서를 세입자에게 보내면 됩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밀린 월세를 어떻게든 주게됩니다. 그리하여도 깜깜무소식이다 하면 소송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가끔 도전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 구조를 제 맘대로 바꿔서 집을 본인의 입맛대로 이상하게 바꿔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다시 원래대로 해놓을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만기때 보증금에서수리비용을 빼고 준다고 하면 됩니다.



주변을 더럽히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이는 이웃주민에게도 큰 피해를 끼치며, 이는 집값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에 오르락하는 세입자는 그저 말해서 고치게끔 하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부동산 주택임대사업은 공실이 적어야 하며, 세입자는 계속 있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많아지는 이사철에 맞춰서 계약을 하시면 편리할겁니다. 보통 봄이나 가을이 이사철이며, 대학은 방학시즌이 제일 세입자가 많을 겁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때에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이름을 쓴 그 사람에게 바로 주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그의 배우자가 대신해서 받으러 올 경우 이중으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에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은 부동산에서 가장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은 공실도 적어야하며, 관리면에서도 주기적으로 신경써야 할게 많습니다. 부동산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실때엔 참고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