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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관련 용어 및 토지의 종류

분양신동 2018. 5. 25. 00:01


안녕하세요. 첫번째 포스팅인 만큼 어렵네요. 티스토리 개설한지는 몇일 되었는데 참 어려운것 같아요. 처음이 항상 어렵듯이 서서히 익숙해 지겠죠? 요즘 흔히들 재테크에 투자들 하곤 합니다. 그에 따른 여러가지 종류가 있겠죠. 저는 토지로써 여러분께 다가가려해요. 부족하지만 유익하고 안정성 있는 재테크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토지관련 용어 및 토지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지식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토지관련해서 투자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용어들 입니다. 그 용어들 중엔 무엇이 있을까요.

"대지" - 건축물이 있거나 택지로 이용될 땅을 말합니다. 

"택지" - 대지에서 건축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칭합니다.

"부지" - 건출물의 바닥을 칭합니다.

"맹지" - 불필요한 땅, 통상적으로 도로와 4km정도 접해야하나, 그러지 못하여 쓸모없는 땅.

"용지" - 도로공사나 주택공사가 지정하여 택지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공급하는 토지.

"나대지" - 대지와 반댓말로 건축물이 없으면 "나대지" 라고 말합니다.


"맹지" 의 경우 자세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투자목적으로 토지에 접근을 하게끔 되는데, 맹지는 투자가치도 전혀 없을뿐더러, 잘못알고 매입하시게 된다면 되팔기도 힘들뿐더러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꼭 도로와 맞물린 토지인지 확인하시고 매입하셔야 합니다.



토지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에는 대체적으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가 있습니다. 이름은 같아보이는데 뜻은 다릅니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목적,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를 제한함에 있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끔 만드는 것을 "용도지역" 이라고합니다. 이것은 도시-군관리 계획부에서 지정하여 진행합니다.


용도지구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경관지구,마관지구,고도지구,방화지구,방재지구,보존지구,취락지구,시설보호지구,개발진흥지구,특정용도제한지구 등 이렇게 나뉩니다. 종류는 이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시가화조정구역의 유보기간은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20년이라고 합니다.



사소한 단어들이 많을텐데요. 세세한 분석은 다음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투자 입문하시는 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엔 더 분석적이고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인사드리겠습니다.

토지 관련 용어 및 토지의 종류 편 마치겠습니다.